정부가 공공택지 분양시장의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단독주택용지 위주로 공공택지 청약 과열이 발생해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투기 목적의 수요가 늘어나고 개인 간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시장 왜곡현상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277대 1, 최대 1350대 1을 기록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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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분양시장에서 다운계약서로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는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가능하다. 


또 지난 1월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공공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공급가격 이하로 거래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웃돈은 현금으로 거래해 결국 공급가격을 초과해 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불법전매와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해당돼 벌금 또는 징역, 과태료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과열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시장점검에 나서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청하게 대처해 공공택지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