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세종시가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모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포상하고 전자계약을 거부할 경우 조치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이런 내용의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거래 시 종이 대신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세종시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거부하면서 불법전매 알선이나 다운계약을 조장한 경우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는 행정사무감사와 국토교통부의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지자체의 성과관리 평가지표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