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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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소비자들이 차량 유지·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입한 서비스상품의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13개 수입차 판매사업자 유지보수서비스 상품을 운영하면서 불공정 혐의조항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7개 업체에서 이같은 조항이 나타났고 해당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BMW코리아와 한국토요타 자동차는 직권조사 실시 이전에 관련약관을 시정했다.

수입차 판매사업자들이 판매하는 유지보수 서비스상품 중 유상 패키지 서비스는 정기점검, 엔진오일 등 소모품 교환 서비스를 묶어 15~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품질보증연장 서비스는 기존 무상보증기간보다 기간을 연장해 엔진, 트랜스미션 등 고가의 주요 부품에 대해 수리·교환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5개사는 서비스 계약 후 중도해지 및 환불 자체가 안 되거나 차량이 전손처리된 경우 등 특별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계속거래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고객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3개사가 서비스 이용쿠폰의 유효기간을 2~4년으로 정하고 이후 환불하지 않고 있는점도 시정했다. 공정위는 상사채권소멸시효(5년) 내에는 잔여금액의 10~20%, 혹은 구매금액의 10% 수준의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언제든지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서비스 이용쿠폰 양도‧양수 제한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비스 이용쿠폰은 지명채권의 일종으로 당사자간 개별약정으로 양도양수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유사 조건의 차량 소유자에게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되 서비스 이용쿠폰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밖에 계약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사업자의 판정에 따라 처리하는 조항, 분쟁 시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다.


선중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불공정약관의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해지·환불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하고, 수입차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