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법 위반 행위 및 조치 내역. /자료=공정위
업체별 법 위반 행위 및 조치 내역. /자료=공정위
불만족 이용 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시설·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표시한 숙박앱 3곳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법 위반행위를 적발,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야놀자(야놀자), ㈜플레이엔유(여기야) 3곳에 과태료(총 75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 경고 등 법적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소비자가 숙박 업소(모텔)을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이용 후기 중 시설·서비스의 불만족 이용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또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는 광고 상품을 구입한 숙박 업소를 시설·서비스가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숙박 업소인 것처럼 광고했다. '추천' 등 숙박앱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이러한 광고 상품의 구입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들은 공정위 사건 심사 과정에서 불만족 후기 비공개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처리했으며 광고 상품을 구입한 숙박 업소의 정보가 특정 영역에 노출된다는 점도 명확하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숙박애들이 전거거래법상 사이버몰 운영자 기준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핀스팟은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들은 공정위 심사에 따라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앱 초기 화면에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숙박앱 이용자들이 실제 이용 후기와 광고 상품 여부 등의 정확한 정보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