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으로 '식약처 식품안전정보' 바로바로 확인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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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6일) 배달음식 애플리케이션 업체와 식품안전정보를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배달음식 앱 이용자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4월 기준 배달음식 앱 다운로드 수는 6000만건이며, 앱을 활용한 주문 건수는 월 1000만건 이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자들은 그간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일부 배달음식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배달음식에 불신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배달음식 앱 업체는 식품안전정보 공유로 배달음식점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 확인해 등록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올해 4월 기준 배달음식 앱 다운로드 수는 6000만건이며, 앱을 활용한 주문 건수는 월 1000만건 이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자들은 그간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일부 배달음식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배달음식에 불신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배달음식 앱 업체는 식품안전정보 공유로 배달음식점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 확인해 등록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배달음식 앱을 통해 배달음식 영양성분, 식품안전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식약처가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식중독 발생 경보 등 식품안전정보를 배달음식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배달음식 앱을 통해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배달음식점 위생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배달음식 앱을 통해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배달음식점 위생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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