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쿠퍼D 5도어 판매중지… 미니코리아 발 빠른 대응 눈길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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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미니 5도어 /사진=MINI 제공 |
수입차업계가 달라졌다. 연비를 과장했다는 이유로 ‘MINI’의 5도어 디젤모델의 판매가 당분간 중단되지만 미니코리아는 이에 적극 대응, 소비자 사과문과 함께 적절한 보상을 예고해 눈길을 끈다.
26일 미니코리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미니쿠퍼D 5도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당초 신고한 연비보다 5%가량 차이가 났다. 이에 회사측은 해당 차종의 공인연비를 수정하고 소유주들에게 보상안을 제공한다.
이번에 연비를 과장했다는 판정을 받은 건 2014년 7월4일부터 지난해 10월5일까지 생산된 미니쿠퍼D 5도어 약 3500대. 이 모델은 2014년 11월부터 국내판매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회사측이 미니쿠퍼D 5도어의 복합연비를 ℓ당 19㎞라 신고했지만 검증해보니 ℓ당 18.1㎞로 과장 신고한 게 드러나 해당 모델의 판매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연비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니코리아는 소비자보상안을 마련 중이다. 주행거리와 구매조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여러 사안을 감안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차 구매자도 주행거리에 따라 보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미니코리아 관계자는 “새 연비에 대한 국토부의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조만간 다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수입차업계에서는 미니코리아의 대응이 정부와 맞서지 않으려는 업계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봤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예전 기준이었으면 충분히 통과했을 것”이라며 “디젤게이트 이후 정부에 맞서기보단 최대한 협조해서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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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