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내부고발자 일단 복직시킨다… 행정소송은 지속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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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DB |
현대자동차가 회사 기밀서류 절취·유출을 이유로 해고했던 김광호 전 부장을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27일 현대차에 따르면 회사는 김 전 부장을 복직시키라는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권익위는 현대차에 “김 전 부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 20일 권익위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복직 시점과 복직 후 업무 등은 회사 인사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현대차는 복직과는 별개로 해고와 관련한 행정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앞서 김 전 부장에 대해 주요 영업비밀 자료 절취와 무단 유출 등 사규 위반을 이유로 들어 징계 조치를 내렸는데 행정소송을 통해 이 같은 징계 결정에 대한 효력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대차는 앞서 김 전 부장을 품질과 무관한 기밀자료 수만 건을 절취해 보관하고 해외 유출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이 건에 대한 수사가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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