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객난동 “승차권 확인 기분나쁘다”… 불구속 입건
장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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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승객난동. /사진=뉴시스 |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3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일 오전 6시10분께 부산역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 108호 3호에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남자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열차가 울산역에 정차할 때 철도사법경찰대에 의해 하차 당했다.
경찰에서 A씨는 "승차권을 확인하는 것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측에 따르면 폭행을 당한 승무원은 서울역에 도착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산 철도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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