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휴가.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 특별휴가.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근로자의 날인 1일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정상 출근하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휴가를 결정한 것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25개 자치구는 직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특별휴가 대상은 서울시 본청·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 1만8000여명 등 약 80% 수준의 공무원이다. 소방공무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선거 관련 업무나 병원, 민원, 공원 관련 업무 등 시민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시민 불편이 없는 수준에서 근무하며 불가피하게 근무한 직원은 2·4·8일 중 하루를 쉴 수 있다.

각 자치구들도 시와 비슷한 기준을 세웠다. 선거 준비 등으로 근무하는 직원 비율이 시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쉴 수 없는 직원들은 5월 둘째주까지 하루를 골라 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