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실사고 배상 35.9%… '그것' 받아둘 걸 그랬네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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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
피해구제 231건을 월별 확인한 결과, 계절이 바뀌어 겨울옷을 세탁하는 4~6월에 70건(30.2%), 여름옷을 세탁하는 10~12월에 65건(28.2%)으로 환절기에 분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1건 가운데 소비자원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된 경우는 83건(35.9%), 미합의된 경우는 148건(64.1%)이었다.
미합의는 세탁업자가 분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세탁업자 과실로 확인됐음에도 배상을 거부한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었다.
세탁물 분실 사고를 업체별로 살펴보면 '비체인 세탁업체'가 198건(85.7%), '체인 세탁업체'가 33건(14.3%)으로 나타났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인수할 때 소비자에게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하도록 돼 있으나 분석 결과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받은 경우는 76건(32.9%), 교부받지 않은 경우는 102건(44.2%)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뒤 분실 사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세탁 의뢰 후 '1개월 미만'이 108건(46.8%), '3개월 이상' 72건(31.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9건(12.5%)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비자가 세탁 의뢰 후 3개월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 '세탁업 표준약관'상 세탁업자 책임이 면책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3.0의 일환으로 한국세탁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세탁업중앙회는 세탁물 인수증 교부, 세탁물 관리 철저 등 세탁업자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물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 둘 것 △탈부착이 가능한 부속물은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할 것 △세탁물 회수 시 의뢰한 세탁물 수량이 맞는지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할 것 △분실사고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후 세탁완료 시점에 신속하게 회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탁물 분실 사고를 업체별로 살펴보면 '비체인 세탁업체'가 198건(85.7%), '체인 세탁업체'가 33건(14.3%)으로 나타났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인수할 때 소비자에게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하도록 돼 있으나 분석 결과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받은 경우는 76건(32.9%), 교부받지 않은 경우는 102건(44.2%)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뒤 분실 사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세탁 의뢰 후 '1개월 미만'이 108건(46.8%), '3개월 이상' 72건(31.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9건(12.5%)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비자가 세탁 의뢰 후 3개월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 '세탁업 표준약관'상 세탁업자 책임이 면책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3.0의 일환으로 한국세탁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세탁업중앙회는 세탁물 인수증 교부, 세탁물 관리 철저 등 세탁업자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물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 둘 것 △탈부착이 가능한 부속물은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할 것 △세탁물 회수 시 의뢰한 세탁물 수량이 맞는지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할 것 △분실사고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후 세탁완료 시점에 신속하게 회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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