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내부고발자 "일신상의 이유" 사직서 제출… 회사는 소송취하키로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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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사진=뉴시스 DB |
최근 복직했던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자 김모 부장이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는 김 부장에 대한 행정소송과 형사고발을 취하할 방침이다.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달 복직해 출근했던 김 부장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재 퇴직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김 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지난 1991년 현대차에 입사해 25년간 근무했다. 지난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며 다뤘던 자료들을 토대로 세타2 엔진 결함 등 현대차와 기아차의 품질문제를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제보한 인물이다. 회사가 결함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김 부장의 제보 파장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그를 내부문건 유출과 회사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해고하고 영업기밀 유출과 사내 보안규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현대차 관계자는 “품질분야와 관계없는 4만여건의 기밀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나타나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부장의 기밀유출이 공익적 제보에 해당한다며 복직을 요구하자 현대차는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달 권익위의 처분에 따라 김 부장을 복직시키면서도 행정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8일부터 다시 출근한 김 부장이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의사를 밝히자 현대차는 행정소송은 물론 형사고발도 함께 취하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퇴사를 결정한 상황에서 행정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김 부장이 제보한 문건을 토대로 현대‧기아차 32건의 결함에 대한 품질조사를 진행했고 리콜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세타Ⅱ 엔진 탑재 차량 17만1348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요구했다. 지난 12일에는 제네시스와 에쿠스 등 5건의 결함에 대한 자발적 리콜 요구에 불복한 현대차에 대해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청문회를 거쳐 강제리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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