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마케팅 확인 및 동의서/사진=머니S
BBQ 마케팅 확인 및 동의서/사진=머니S
‘치킨값 인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치킨프랜차이즈 BBQ가 인상분 중 500원을 본사 위원회의 광고비 분담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지난 2일 <머니S>는 본사와 가맹위원회의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해 보도했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한 사측의 말과 달리 관련 보도를 입증할 구체적 문건이 입수된 것. (관련기사 머니S 2017.5.2/ 치킨값 올린 BBQ, 마리당 500원은 운영위 몫으로)


<머니S>의 추가 취재 결과, 이달 1일 부로 가격인상을 단행한 BBQ는 지난 15일부터 전국 가맹점주에 ‘광고비 분담’을 목적으로 품목당(마리당) 500원씩을 떼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품목별 1400~2000원의 치킨값 인상은 가맹점주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인상분은 모두 점주들의 몫이라던 BBQ의 인상 명분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가맹점주 A씨는 “결국 우려했던대로 본사에서 마리당 500원씩을 떼어가게 됐다”며 “말이 가맹점을 위한 인상이었지 결국에는 본사에서 가져가서 광고비로 쓰겠다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BQ는 이를 위해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BBQ 마케팅 확인 및 동의서 건’이라는 문건을 배포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본인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BBQ치킨의 마케팅 위원회에 BBQ 판촉 및 광고에 대한 의결을 위임하고 있는 바 5월 8일 마케팅위원회에서 안건상정 및 결의한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한다”고 적혀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결의 건은 광고비 분담의 건이며 분담금액은 패밀리별 품목당(마리당) 500원이다. 시행일은 5월15일부터 분담금액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라고 적시돼 있다.


가맹점주 B씨는 “본사 계약서에는 광고비는 가맹본부에서 부담한다고 해놓고 인상되자마자 한달도 안돼서 이게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떼가는 기간도 정해놓지 않고, 얼마를 모아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해당 문건에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BBQ 가맹위원회의 실체도 나타나있다. 가맹위원회는 지역별 대표 점주로 구성된 조직으로 BBQ 치킨값 인상부터, 이번 500원 마케팅 결의 등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본사 측은 전국의 가맹점을 대표하는 조직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이 조직의 실체를 잘 모르는 가맹점주들이 대부분이다. 이 조직의 의견이 가맹점주 전체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가맹위원회에 소속된 점주들이 사실상 본사와 뜻을 같이하는 점포들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가맹점주 C씨는 “마케팅위원 전체 몇명이 언제 어떻게 회의하고 의결했는지도 공개안하고 있다”며 “매출은 줄고 있는데 마리당 500원씩 본사에 상납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BBQ가 결국 마리당 500원을 광고비 분담 목적으로 사용키로 하면서 사실상 인상분에서 본사 이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홍보비와 광고비를 100% 본사가 부담하던 BBQ가 점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올린 치킨값에서 일정금액을 유용하는 꼼수를 썼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에 상생을 위해서 가격을 올렸다고 하고 500원을 뗀다고 하는 것은 상생이 아니라 이율배반적인 것”이라며 “프랜차이즈로서 서로 상생을 해야될 때 이런 편법을 쓰는 것은 본사와 가맹점을 모두 죽이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BBQ 측은 이에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회의를 연 건 알고 있는데 본사 측에서는 회의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언제부터 시행하는지도 (본사 측에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잡아뗐다.

또 다른 BBQ 관계자는 “광고 판촉비로 사용하는 것 뿐”이라며 “더이상의 입장은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BBQ는 지난 1일부터 총 70여개 품목 중 ‘황금올리브치킨’ 등 10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10.48% 인상한다고 각 점포에 고지했다. 회사 측은 가격인상을 단행하며 “(가격인상은) 가맹점주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인상금액 전액은 점주에게 돌아간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