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이뤄질까… '해직교사 노조원'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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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전교조 합법화가 이번 정부 들어 이루어질까. 지난해 1월 법원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가 정권교체에 따라 다시 합법화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오늘(22일) 일부 매체 보도를 통해 새 정부가 전교조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른 정치적·법률적 쟁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60년대부터 시작된 교원노조 운동의 흐름을 이어받아 1989년 결성된 국내 최초의 교직원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정부가 조직을 인정하지 않아 2000여명에 이르는 교사가 해직당하는 사태를 겪었다. 해직교사들은 1994년 문민정부에 와서야 복직됐고, 1999년 국민의정부에서 비로소 합법화됐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후인 2013년 교육부가 다시 전교조 합법성을 문제삼으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가 소송으로 맞섰으나 2016년 1월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현재까지 법외노조 상태로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해직된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둔 것을 문제삼아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노조의 조합원은 재직 중인 교사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노조원을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실제 2015년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직 교사를 교원노조 조합원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다.
그러나 당시 김이수 재판관은 "교원노조법에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등이 있으므로, 해직자들이 포함된다고 해서 교원노조가 정치화되거나 그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이 저해될 위험도 없다"며 혼자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교원노조법 입법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해당 조항은 교원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교조가 다시 합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변화는 물론 이같은 법률적 쟁점도 뛰어넘어야 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적인 노동정책을 공언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해 호의적인 상황이라 전교조 합법화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위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단독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이 새 정부에서 헌재소장으로 임명된 것도 전교조 측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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