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로 차익 얻은 14명에 과징금 24억원 부과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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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악재를 공시 전 전해 듣고 주식거래에 나서 차익을 얻은 미공개 정보이용자 14명이 24억원의 과징금 납부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5년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법이 시행된 후 이와 관련한 혐의로 억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미약품 직원, 개인투자자 등 14명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25명의 2차 이상 미공개 정보수령자를 금융위로 넘겼으나 11명은 손실 회피 금액이 적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 관련 미공개 정보이용 투자자는 대부분 한미약품 직원과 전업투자자였다. 특히 전업투자자 중 미공개 정보 5차 수령자인 A씨는 13억452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한미약품 회계팀, 구매팀 직원 4명도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넘으면 1.5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를 받은 1차 수령자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2차 수령자부터는 과징금 처분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미약품 직원, 개인투자자 등 14명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25명의 2차 이상 미공개 정보수령자를 금융위로 넘겼으나 11명은 손실 회피 금액이 적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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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 /사진=뉴스1 |
이번 사건 관련 미공개 정보이용 투자자는 대부분 한미약품 직원과 전업투자자였다. 특히 전업투자자 중 미공개 정보 5차 수령자인 A씨는 13억452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한미약품 회계팀, 구매팀 직원 4명도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넘으면 1.5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를 받은 1차 수령자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2차 수령자부터는 과징금 처분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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