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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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동통신 소비자 9명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 만에 이뤄졌다. 소원 대상이 된 조항은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상한선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단말기 원금을 더 많이 주고 사야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제도 시행 이후 원성이 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지원금 상한 조항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조항이다.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 역시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원금 상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 지원금 상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4년 불법보조금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 단통법은 일몰 규제로 3년이 지난 오는 10월 자동 폐지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하는 동안 소비자들의 체감 보조감은 크게 줄어든 반면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은 늘어나 제도 시행 목적과 현실이 유리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소비자 9명은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며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어 이번 판결 후 정부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10월 자동폐지되지만, 최근 정부가 단통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전에 폐지하는 선제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