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원전화 받다 난청 생긴 공무원, 공무상 질병 인정"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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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씨가 "장해급여(연금)를 지급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임 판사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던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A씨가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장기간 민원 전화 소음에 상당히 노출됐다"며 "일반 업무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청력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정년을 못 채우고 명예퇴직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판사는 "A씨가 이전부터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병원 치료로 난청이 생겼을 가능성은 적다"며 "공무 수행 외에 난청에 영향을 미칠 다른 원인이 없으며 민원전화업무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고 악화됐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부산 지역의 한 세무서 민원봉사실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년 10월 양쪽 귀에 난청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회의에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2016년 2월 명예퇴직했다. 정년퇴직을 3년4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퇴직 후 A씨는 "오랜 기간 세무서 민원부서 전화 업무를 맡다가 귀를 혹사당해 난청이 발병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에서는 "난청 발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A씨는 "공무 수행으로 난청이 생겼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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