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과태료 부과범위 확대… 3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적용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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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시스 |
오는 3일부터 단속 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범위가 확대된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3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단속카메라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운전자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사고 시 가해자 인적사항 제공 의무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단속 카메라를 통한 과태료의 경우 부과 범위가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이전 부과 항목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까지 9개였다.
이달 3일부터는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적재물 추락 장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내용이 추가된다. 모두 14가지 항목으로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거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신고된 경우 최대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운전자가 없이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때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바뀐다.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냈을 경우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규제 역시 강화된다. 어린이 보호 차량이 운행을 종료한 후 차내에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12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하는 지점을 기존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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