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황모씨(66)는 요즘 우울증에 빠져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고수익이란 말에 솔깃해 은퇴·사업자금 7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다. 황씨가 투자한 곳은 외국계 회사 선물에 투자하는 유사수신업체였다. 뒤늦게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황씨 외에도 워낙 피해자가 많아 원금을 돌려받기는 힘들 것 같다"는 말만 되돌아왔다.

황씨는 "(유사수신업체 직원이) 은행 금리가 너무 낮으니 고수익을 주는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 투자하라고 제안했다"면서 "금융과 재무분야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투자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저금리시대 먹구름이 은퇴자에게 향한다. 100세시대를 맞아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기기 위해 원금보장과 고수익이라는 말에 혹해 투자했다가 수익금은커녕 원금마저 잃게 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는 것.

실제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령별 금융사기 경험 비율을 조사한 결과 60대 4명 중 한 명은 금융사기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1~11월까지 212건이던 유사수신 범죄 적발 건수가 지난해 1~11월 590건으로 178.3% 급증했다.


유사수신업체는 저금리시대를 맞아 은행 예적금에 넣자니 이자가 너무 낮아 노후가 불안한 은퇴자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적을 잡으면 친근하게 다가가 자신이 추천한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고 퇴직 후에도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식의 달콤한 말로 피해자를 유혹한다. 황씨처럼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출을 알선해주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은 연간 10~20%의 수익을 보장할테니 제1금융권에서 연 4~5%대의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앉아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한다. 피해자 입장에선 현금 없이 투자할 수 있고 매달 쏠쏠한 이자까지 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막상 대출을 받으면 한 두 달만 약속한 금액의 60~70% 정도를 수익금인것 마냥 피해자 통장에 입금해주고 수개월이 지나면 자취를 감춘다. 뒤늦게 경찰에 신고해도 원금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다.


유사수신업체가 이처럼 은퇴자를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은퇴자금과 노후대비를 위해 현금을 많이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60대 이후부터 인지 능력이 젊은사람보다 다소 떨어져 비교적 손쉽게 사기를 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 따르면 은퇴자가 표적이 되는 이유는 ▲기대수명증가로 인한 노후자금 걱정 ▲노화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 ▲금융시장의 빠른 변화로 정보 부족 ▲건강약화와 심리적 취약 등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투자 제안을 받고 난 후 섣부른 의사결정을 내리지 말고 가족, 친구, 재무상담사와 상담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연 10~20%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대다수 거짓일 가능성이 크니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회사가 어딘지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투자금 운용은 은행과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사만 할 수 있다. 만약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된다. 최근엔 P2P(개인대개인)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금융소비자가 다소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전문가에게 사전에 문의한 후 안전하다고 판단됐을 때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면서 "만약 투자를 권한 회사가 궁금하다면 금감원에 먼저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투자사기 피해를 봤다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유사수신 사기 예방 3가지 방법
1. 고수익 보장한다며 부동산, 경매, 가상화폐 등 각종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2. 투자자 모집 대가로 수당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 절대 가담하지 마세요.
3. 등록된 업체인지 금융감독원(1332)에 먼저 확인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