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최순실 면회 불발, "공범 관계라 형사법 저촉될 수도"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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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최순실 면회. 정유라씨가 9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유라씨(21)가 9일 어머니 최순실씨(61·구속기소) 면회를 위해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했으나 교정당국의 불허로 무산됐다.
정씨는 이날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머니를) 못 만났다"며 "(구치소 측에서) 지금 법률상 만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구치소 관계자는 "공범 관계인 만큼 형사법에 저촉될 수 있어 면회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면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와볼 것이다. 당연히 나의 어머니시고 갇혀 계시니까 딸로서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재판 방청을 통해서라도 최씨를 만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촌언니 장시호씨(38)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원래부터 그 언니랑 사이가 안 좋다"고 일축했다.
앞서 정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최씨 면회를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 위치한 자택을 나섰다. 그는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 "안부만 여쭤보고 저희 아기 소식만 전해드릴 예정이다. 사건에 관련한 얘기는 드릴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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