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후보자 임명 강행… "정책능력 이미 입증"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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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사진=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13일 오후 문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의 정책능력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입증됐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몇가지 의혹이 제기되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국회가 2차 기한인 12일까지도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임명 강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안건이 채택 안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한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채택이 안되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실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 내에서 김 후보자 인선에 과반이 넘는 14명(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이 찬성해 문 대통령이 이날 임명을 결행하리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지난달 19일 국회에 제출돼 이달 7일까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돼야 했다. 그러나 후보자 검증을 두고 여야 갈등이 이어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고, 8일 대통령이 12일까지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으나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의견을 달되 채택은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자유한국당 반발이 강했던 탓이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여야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재벌 문제 해결 등 경제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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