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지금 당장’ 촛불행동 집회에서 최저임금만원비정규직철폐공동행동 회원이 ‘최저임금 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5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지금 당장’ 촛불행동 집회에서 최저임금만원비정규직철폐공동행동 회원이 ‘최저임금 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양대 노총이 15일부터 최저임금 협상에 복귀한다. 1년전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5일부터 열리는 3차 전원회의부터 참석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임위 3차 전원회의부터 참석키로 했다. 2018년도 최저임금 1만원(시간당)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과 투쟁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민주노총과 보폭을 맞추겠다"고 밝힌 상태라 양대 노총이 모두 최저임금 협상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정부의 최저임금 협상에 반발해 최임위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시작된 이번 최임위에 합류를 선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도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간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결정 방식, 업종별 구분 여부 등을 두고 의견 차가 커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6월29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원까지 올리고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생계비는 167만3803원으로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상정할 경우(약 135만원) 이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가구생계비 기준의 현실적인 최저임금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경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올해도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최임위는 올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다만 최임위가 당사자 모두가 참여한 상황에서 내일 사실상 처음으로 열리는데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파행을 감안할 때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임위 심의가 모두 30번 열렸지만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8번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2014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겨 최임위 운영 방식, 시한 등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