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최근 출시된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꼼수증세’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아이코스처럼 전자기기를 이용해 ‘연초 고형물’을 흡입하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를 ‘전자담배’로 분류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코스 히츠의 경우 개별소비세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파이프 담배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지방세 등은 일반담배의 60%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

지난 5일 필립모리스코리아가 국내에 공식 출시한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히츠. /사진=필립모리스코리아
지난 5일 필립모리스코리아가 국내에 공식 출시한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히츠. /사진=필립모리스코리아
이런 가운데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와 동일한 제품으로 규정하고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김광림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며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결정이 되면 법안 발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담배업계에선 이 같은 논의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필립모리스 아이코스가 영국·독일·이탈리아·스위스·한국 등 25개국, BAT코리아 글로가 일본·캐나다 등 2개국에 출시됐으며 이들 국가에선 새로운 형태의 담배로 분류해 일반담배 대비 12(영국)~55(오스트리아)%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다른 나라에선 파이프 담배나 새로운 형태의 담배로 분류해 일반담배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같은 분류로 묶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연초 고형물 제조단가가 일반담배에보다 높은 만큼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입장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세율조정의 마지막 단계인 개별소비세 확정이 무기한 미뤄지고 있는데 세금을 더 부과하기 위한 ‘꼼수증세’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의 대폭 인상으로 제품가격이 오를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는 서민 흡연자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은 부분의 인상이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 전체적인 담뱃세 인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담배든 담뱃세 증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