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수리기사 흉기살해 혐의, 50대 영장… 속도 문제로 시비
장영락 기자
2,615
공유하기
![]() |
인터넷 수리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7일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자료사진=뉴시스 |
인터넷 수리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수리를 위해 자택에 방문한 인터넷 수리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전 11시10분쯤 충북 충주시 칠금동 소재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 장비 수리를 위해 방문한 수리기사 50대 B씨의 목과 배 등을 세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뒤 원룸을 빠져나와 행인에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 과정에서 얼굴을 다친 A씨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상처가 크지 않아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다.
A씨는 인터넷 수리 차 방문한 B씨에게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며 시비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서비스도 맘에 들지 않아 항의했는데 기분 나쁘게 대답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년 전부터 해당 업체 직원들을 보면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우발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동기 등 횡설수설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A씨의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 정신감정 의뢰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