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 조정지역 내 조합원 재건축 주택공급, 3주택→ 1주택만 허용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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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 공사현장. /사진=김창성 기자 |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발의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탄력적 조정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맞춤형 청약제도 등이 적용되는 조정 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택시장에 과도한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 청약·금융규제 등을 완화·적용하는 내용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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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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