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 사진은 충북 청주시청. /사진=뉴시스
청주시 공무원. 사진은 충북 청주시청. /사진=뉴시스

대청호에 투신한 뒤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을 폭행했던 동료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청주시는 19일 숨진 시청 공무원 A씨(56·5급)를 수차례 때린 혐의(폭행)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B씨(7급)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서가 도착하면 B씨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 통보가 늦어짐에 따라 시는 충북도에 B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할 때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하지만 7급 공무원이더라도 중징계에 해당하면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자체 조사한 결과가 근거가 됐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A씨와 B씨를 상대로 폭행 등을 조사했다. B씨는 A씨가 대청호에 투신한 당일 그의 사무실로 찾아가 의자로 유리창을 부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감사관실은 당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을 불러 사실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B씨는 이날부터 업무에서 배제되지만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다만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는 수사가 종결된 뒤 개최된다. 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