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에 비조정지역 관심 집중… 7월까지 1만2000여 가구 분양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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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인 경기 의정부에서 분양 예정인 장암 더샵 투시도. /사진=포스코건설 |
순위 내 자격만 되면 청약통장 사용에 제한이 없는 데다 전매 제한도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짧아서다. 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씩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적용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 부담이 덜한 점도 강점이다.
2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7월 수도권 비조정지역 17곳에서 1만2263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경기도 13곳 9256가구, 인천 4곳 3007가구 등이다.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에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과천·성남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이후 수도권 분양시장은 비조정지역 내 분양 아파트로 청약자가 몰렸다. 비조정지역 중 한 곳이었던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올해 분양한 3개 단지(2529가구)에 1순위 통장만 10만1000여 개가 몰렸다.
특히 ‘고덕 제일 풍경채 센트럴’은 84.09대 1로 올 상반기 수도권 분양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던 김포에서도 GS건설이 지난 5월 분양한 ‘한강메트로자이’ 3598가구가 계약 시작 5일 만에 완판 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시 반드시 가구주여야 하고, 1순위 자격을 갖춰도 2주택 이상이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전매제한도 소유권 이전 때까지 불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등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 된다
업계 관계자는 “6·19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소유권 이전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고 전매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경기·인천 등 비조정지역으로 청약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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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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