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 운동화 안전사고. 사진은 한견표 한국소비자원장. /사진=뉴시스
바퀴 운동화 안전사고. 사진은 한견표 한국소비자원장. /사진=뉴시스

바퀴 운동화를 신은 어린이 절반이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으로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바퀴 달린 운동화 위해 사례는 총 29건이 접수됐다. 특히 이 중 24건이 올해 접수돼 최근 안전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9건 중 24건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위해 원인은 '넘어짐' 23건(95.8%), '부딪힘' 1건(4.2%) 등이었고, 위해 부위는 '손목 및 손' 6건(25.0%), '얼굴' 5건(20.8%), '팔'과 '다리' 각 4건(16.7%) 등이었다.

소비자원이 실태 파악을 위해 만 8세 이하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23%는 바퀴 운동화를 소지했는데 47.8%가 안전사고를 경험했다.


사고 원인을 보면 어린이가 중심을 잃거나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었다. 급하게 멈추거나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어린이들은 백화점, 횡단보도, 주차장과 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바퀴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만 안전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추가 조사에서 보호 장구가 있는 어린이 69명 중 17.4%만 착용한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은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도로(횡단보도 및 주차장도 포함)에서 인라인스케이트등의 놀이기구를 탈 경우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바퀴 달린 운동화는 놀이기구로 분류되지 않아 보호 장구 착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퀴 운동화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보호자들에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할 것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내 주행을 삼가도록 할 것 ▲보행 시에는 보호자가 직접 바퀴를 분리하거나 제품 내부로 삽입할 것 ▲만 8세 이하 어린이가 제품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동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