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줌뉴스] 개문냉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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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은 바쁘다. 주변을 돌아볼 틈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도 한번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zoom) 무언가가 있다. ‘한줌뉴스’는 우리 주변에서 지나치기 쉬운 소소한 풍경을 담아(zoom) 독자에게 전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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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개문냉방 영업을 하고 있는 서울의 한 까페 모습. /사진=박흥순 기자 |
최근 몇년동안 관계당국이 개문냉방 영업을 단속하고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문을 열어둬야 손님이 몰린다는 이유로 버젓이 개문냉방 영업을 하고 있다. 개문냉방 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적발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초 적발 시 경고조치하며 이후부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크지 않다 보니 ‘내 매장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의 배짱을 부리는 것.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문냉방 영업을 단속하다 보면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사업주 입장을 고려해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여름은 가뭄과 폭염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더위도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와 전력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 사업장만 괜찮으면 된다는 안일함보다 전력난에 대비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삼복더위를 극복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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