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1월 도입예정인 종교인 과세 대상이 약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뉴스1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1월 도입예정인 종교인 과세 대상이 약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뉴스1

내년 1월부터 약 20만명의 종교인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 도입될 종교인 과세 대상이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내년 1월1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라 약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용노동부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부분 면세점 이하여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종교인의 연평균 소득은 ▲목사 2855만원 ▲승려 2051만원 ▲신부 1702만원 ▲수녀 1224만원 순이다.


한 후보자는 “지난 2년간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 신고지원 인프라를 잘 준비했다”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종교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절차 안내 등을 통해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신고·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교인들은 ‘종교인 과세’를 두고 시기상조라며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종천 분당중앙교회 목사는 “2018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유예돼야 하고 더 철저하게 준비돼야 한다”며 “이미 종교인 과세 시행이 예고돼 있고 시간이 주어졌었다는 항변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예고된 시간 내에 준비되고 이뤄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맹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