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신부 징역 3년 선고, 보조금 부정 수급 등 혐의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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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희망원. 지난해 9월7일 대구 중구 대구광역시청 정문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등 회원들이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책임자처벌·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황영수)는 28일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의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대구시립희망원 총괄원장 A 신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을 수급자인 것처럼 꾸미는 등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감독 지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어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목적과 다르게 쓴 것도 위법이며,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배 신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간병부실 등이 인정되지만 검찰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A 신부와 함께 재판을 받은 대구시립희망원 전 회계책임자 등 6명에게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전 사무국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전 회계책임자 B 수녀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비자금 조성을 도운 식자재 납품업자 2명은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 달성군 공무원 2명은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배 신부 등이 담당 공무원과 짜고 국가보조금인 생계급여 6억여원을 허위 지급받아 수령하고, 생계급여에서 지출되는 급식비 중 5억8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횡령한 것으로 판단해 A 신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A 신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격 조건이 맞지 않은 생활인 177명을 매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것처럼 속여 생계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6억5700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 같은 기간 불법감금시설에 시설 거주인 30여명을 규율 위반 등의 이유로 가두고 폭행한 혐의와 중환자 생활인 2명에게 치료와 간병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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