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멤버 탑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로부터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대마 흡연' 빅뱅 탑,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오늘(29일) 오전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전 11시 30분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탑은 취재진 앞에 등장해 고개를 숙이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탑은 사과문에서 "이번 일로 제게 상처 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 장시간 깊은 우울증과 수면, 불안장애로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하는 날들이 많았고 흐트러진 정신 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실망을 끼쳐드렸다.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라고 밝혔다. 탑은 이와 함께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탑의 변호인은 "탑은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며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됐다. 우발적 범행으로 인해 군 복무에 제한이 생기고 보충역 권한 등 병역상 불이익은 물론이고 연예인 활동으로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감내하기 어려운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점을 참작해 이번 잘못으로 연예인으로서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후 탑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1주일 안에 벌어졌다.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이 돼버렸고 그 시간에 대해 너무나도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것이며 부끄럽다"라며 "벌도 달게 받고 이번 일을 내 인생의 교훈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탑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탑에 대한 선고를 오는 7월 20일로 잡았다.


앞서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21·여)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탑은 2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