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 쓰지마" 하지원, 화장품 회사 '초상권 소송' 패소… 왜?
김유림 기자
3,828
공유하기
배우 하지원이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사진을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오늘(30일) 배우 하지원이 국내 화장품업체 G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하씨는 지난해 7월 G사 대표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하지원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이하 해와달)에 따르면 하지원은 G사의 대표 권 모씨 등과 동업계약을 맺고 G사에게 하지원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하지원의 친언니와의 화장품 개발,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해와달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해와달 측은 권 씨가 하지원을 배제하고 G사의 운영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돌리려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와달 측은 하지원의 문제 제기에 권 씨가 G사 주식 반환, 동업관계 탈퇴를 요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해와달은 “G사가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당연히 반환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하지원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은 정당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씨와 G사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하씨는 "초상권을 쓰지 말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씨가 G사와 맺은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며 "초상권 사용금지 청구도 계약에 의해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씨는 지난해 7월 G사 대표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하지원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이하 해와달)에 따르면 하지원은 G사의 대표 권 모씨 등과 동업계약을 맺고 G사에게 하지원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하지원의 친언니와의 화장품 개발,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해와달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해와달 측은 권 씨가 하지원을 배제하고 G사의 운영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돌리려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와달 측은 하지원의 문제 제기에 권 씨가 G사 주식 반환, 동업관계 탈퇴를 요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해와달은 “G사가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당연히 반환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하지원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은 정당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씨와 G사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하씨는 "초상권을 쓰지 말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씨가 G사와 맺은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며 "초상권 사용금지 청구도 계약에 의해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 임한별 기자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