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에 징역 13년 구형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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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가린 채 법원으로 향하는 진경준 전 검사장. /사진=뉴시스 DB |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진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정주(49) NXC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진 전 검사장은 또 자신이 맡은 한진그룹 관련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한항공이 2010년 8월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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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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