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특위는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 데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대법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점, 그리고 다른 공직 후보자와 달리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서는 "조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2회의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고 배우자의 각종 공적 의무 해태 및 부적절한 세 자녀의 조기 유학 등 국민의 도덕적인 기준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으나 소수를 대변할 수 있는 경력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법관 재임 시 선구적인 판견과 청문 답변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정직한 답변 자세를 견지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 행정권 분산, 전관예우에 대한 엄정한 대처 등 소신있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청문특위는 지난 4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5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