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김밥천국' 등 가맹본부에 '경고'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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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
7일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정다믄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전결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다믄은 지난해 11월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예치가맹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법인명의 계좌를 통해 수령했다.
교촌F&B는 경남 진주 지역의 한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개선(리뉴얼) 비용의 40%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반인 20%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심사관인 기업거래정책국장으로부터 전결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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