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검찰 칼날 ‘윗선’으로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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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
9일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윗선’ 개입 수사가 이제부터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전 10시15분쯤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7일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대질신문을 끝으로 1차 검찰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조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두사람의 공모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법원이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제보조작은 이유미의 단독범행’이라며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부정해 온 국민의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제보조작이 이씨의 단독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검찰의 칼날은 본격적으로 국민의당 윗선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6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보좌관 김모씨가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이 의원의 소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의원은 19대 대선 당시 안철수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명선거추진단장을 역임하면서 이씨가 조작한 제보를 입수해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 남동생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날인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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