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이케아 광명점. /사진=뉴시스
경기 광명시 이케아 광명점. /사진=뉴시스

이케아가 나방이 들어간 초콜릿 제품을 판매하다 관계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는 지난 4일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케아가 식품에 들어가면 안되는 이물질이 혼입된 노르웨이산 '밀크 초콜릿 롤' 제품을 수입·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위해를 끼치는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린 뒤 식품안전나라에 이 같은 사실을 공고한다.

이케아의 나방이 들어간 초콜릿은 식약처의 행정조치 가운데 하나인 시정명령을 받아 웹사이트에 오르게 됐다. 이케아가 경고 수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당국의 추가적인 제재를 받는다.


이케아 관계자는 "말라부 밀크 초코롤 148g 제품 중 낱개 포장 1개에서 카카오 나방으로 추측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사안"이라며 "제조과정에서 카카오 열매 나무로부터 옮겨져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구·소품 등을 주로 취급하는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는 국내 1호점인 광명점에서 해외로부터 수입한 과자·초콜릿 등 각종 식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이케아 측은 이번에 문제가 된 밀크 초콜릿 롤 제품을 제조한 제조사로부터 세척·위생기준·설비를 강화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케아 관계자는 "이번 건에 대해 수입사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협력사 관리를 통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