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신계륜·신학용 실형 확정… 수일 내 수감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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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신학용. 사진은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학용 전 의원은 징역 2년6월과 벌금 31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재판 결과를 통지받는 대로 이들에 대한 형 집행을 지휘하게 된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고 직후 신병 확보에 나서지만, 이들의 경우 조율을 통해 수감 일정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계륜 전 의원은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주는 대가로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57·본명 김석규)으로부터 2013년 9월~2014년 5월 4회에 걸쳐 현금 5000만원·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2013년 12월, 2014년 1월 2회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상품권 500만원 등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듬해 1월에는 2007년 2월~2014년 3월 보좌진 4명의 급여 일부를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신계륜 전 의원의 혐의 중 2500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과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신계륜 전 의원의 혐의 중 1000만원 부분을 추가로 무죄 판단하고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은 금품 수수액 중 500만원을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혐의 중 일부도 무죄로 봤지만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검 관계자는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일선청이 다음 날 오후 6시, 일과 시간까지 출석하라고 곧바로 통보한다"며 "검찰청에 출석한 이후 형 집행이 이뤄지고 치료가 급히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일 이내로 형 집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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