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브랜드 불매운동보다 … 관련법안 통과로 재발방지되어야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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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랜차이즈 갑질과 관련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11일, 서울중앙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갑질없는 공정한 제도안착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이날 이들 단체들은 “가맹·프랜차이즈 업계에 폭넓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감독·개선행정과 법제도의 미비점 때문”이라며 “가맹점주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성된 단체의 신고제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복조치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광고판촉비에 대한 사전동의 · 부당한 필수물품강요금지 등 불공정행위를 제도화 해야 하며, 조정권·조사권·처분권·고발요청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확대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불매운동은 가해자인 본사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인 가맹점주들과 종사자들에게 매출 하락이라는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불매운동보다는 본사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또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주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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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한별 기자 |
이날 이들 단체들은 “가맹·프랜차이즈 업계에 폭넓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감독·개선행정과 법제도의 미비점 때문”이라며 “가맹점주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성된 단체의 신고제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복조치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광고판촉비에 대한 사전동의 · 부당한 필수물품강요금지 등 불공정행위를 제도화 해야 하며, 조정권·조사권·처분권·고발요청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확대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불매운동은 가해자인 본사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인 가맹점주들과 종사자들에게 매출 하락이라는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불매운동보다는 본사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또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주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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