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 압수수색. /자료사진=뉴시스
버스업체 압수수색. /자료사진=뉴시스

경찰이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 사고와 관련해 해당 버스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오후 2시5분부터 경기 오산시 소재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사고버스 운전기사 A씨(51) 등의 근무 기록, 운행 일지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버스업체가 운전기사에게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수했는지, 차량 검사 정비 상태 관리 의무 등을 지키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 관할 경찰서인 서초경찰서는 사고 자체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은 버스업체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서초경찰서는 사고버스의 차량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버스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봐서 결정 할 것"이라며 "수사 상황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도 중요한 하나의 변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깜빡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며 "정신을 차리고 나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9일 오후 2시46분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 부근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했다. A씨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가 추돌 사고를 내 1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