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단체 행동도 불사"… 이사회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의결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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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이 13일 경북 경주시 본사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 건설공사 일시중단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무산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이 14일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 건설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 데 대해 "전형적인 도둑 이사회를 강행해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수원은 이날 경북 경주시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일시중단을 의결했다.
김병기 노조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정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고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물리적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의남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자치위원장도 "공기업인 한수원의 이사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한 마디도 수용하지 않은 채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기습 가결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13일 폭염 속에서도 400여명의 주민들이 이사회 저지를 위해 목숨을 건 농성을 벌였을 때 이사회 중단을 선언해 놓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상정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야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수원의 결정으로 공론화위원회 운영기간인 3개월간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은 멈춰 서게 됐다. 현장 근로자 및 인근 상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식 이사회의 경우에는 1주일 이전에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긴급한 안건을 다루는 긴급 이사회의 경우 24시간 전에 통보하면 된다"며 "장소도 한수원 본사로 국한하지 않아 이번 이사회는 규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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