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역대 최고 인상… 노동·경영계 "아쉽다" 이구동성
김정훈 기자
2,126
공유하기
![]() |
사진=뉴시스DB |
노동계는 16일 최저임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위)노동자 위원들은 올해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앞으로 더욱 매진하겠다"며 "양극화 해소와 중소ㆍ영세업자 자영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이전까지 역대 최고 인상액 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됐다”며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해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이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총은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차등 인상을 제안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원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사업장의 87%가 소상공인 업종에 몰려있다"면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로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겐 사형선고"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오는 8월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게 돼 있다. 그 전에 양측은 재심의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역대 최저임금위에서 재심의 요청이 발의된 사례는 없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