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단체 법적지위 높아져
강동완 기자
2,457
공유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안에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필수물품 공급가격 등 가맹금 조정 요구 가능토록 표준가맹계약서 개정한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 법적지위 강화된다.
현재는 가맹점단체의 협의요청이 있어도 가맹본부들이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어 가맹점단체가 행정기관 신고(공식화)를 통하여 지위향상 및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분야 불공정관핸 근절대책'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따라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고된 가맹점사업자단체 및 회원 수, 가맹본부와의 협의횟수 등을 정보공개서상 공개가 추진된다.
또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예: 1+1, 통신사 제휴할인) 시, 비용을 임의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가맹점주들의 사전동의 의무화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조사협조 등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예: 표적 위생점검을 통한 계약해지) 금지제도 마련되며, 보복조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가맹점주 손해(매출감소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맹계약서에 기재 의무화되며,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 정비된다.
또 가맹점주의 공사비용 청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맹본부를 통한 점포환경개선공사에 대해 지급청구행위가 없어도 공사완료 후 90일 이내 가맹본부가 부담액을 지급토록 개선안이 올해안에 시행령을 통해 개정된다.
가맹점주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의 유형·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되며,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활성화 및 이에 따른 법집행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새로 도입이 추진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