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로 빚더미' 이훈, 회생절차 5개월 만에 조기종결
김유림 기자
2,619
공유하기
배우 이훈(44)이 피트니스 사업 실패로 인한 회생절차를 5개월 만에 조기 졸업했다.
서울회생법원 105단독 박성만 판사는 지난 13일 이씨의 회생절차에 대한 조기종결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월 이씨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5개월여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법원에 회생절차 조기종결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씨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시작하면서 향후 계속 갚아나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씨가 낸 조기종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는 채무 일부 중 나머지를 탕감해 재기를 돕는 제도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시작해 특별히 갚지 못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한편 이씨는 피트니스클럽 사업 실패로 지난 2월13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씨의 채무는 25억원대로 알려졌다.이씨는 당시 소속사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남은 채무는 끝까지 갚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
서울회생법원 105단독 박성만 판사는 지난 13일 이씨의 회생절차에 대한 조기종결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월 이씨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5개월여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법원에 회생절차 조기종결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씨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시작하면서 향후 계속 갚아나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씨가 낸 조기종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는 채무 일부 중 나머지를 탕감해 재기를 돕는 제도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시작해 특별히 갚지 못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한편 이씨는 피트니스클럽 사업 실패로 지난 2월13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씨의 채무는 25억원대로 알려졌다.이씨는 당시 소속사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남은 채무는 끝까지 갚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스타뉴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