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번째로 높은 두자릿수를 기록한다. 그런 만큼 반발이 거세다. 영세 자영업자 상당수가 결국 폐업할 것이라는 경고음마저 들린다. 인건비 감당이 버거운 사업주의 월수입이 아르바이트 직원의 급여보다 적어질 거라는 우려에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여서 일방의 주장이 100% 옳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물가상승에 비해 임금인상률이 낮으니 불만이고 자영업자는 대기업과는 다른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절실한 경제적 취약계층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연간 3조원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과 일부 야권은 자영업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을 국민 혈세로 메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미 기업에 고용촉진을 위한 세금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투자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상시 고용인원을 전년보다 늘릴 경우 법인세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정비하고 고용증가에 기여한 기업에는 보다 많은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로써 지원기간이 현행 1년에서 더 연장되고 지원대상도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자영업자도 사업세를 납부하는데 정부 지원이 기업에만 집중될 이유는 없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178조원이다. 이 중 기업의 임금과 관련된 재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11조4000억원 ▲4차 산업혁명 및 연구개발 9조5000억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2조4000억원 등이다. 최저임금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3조원이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기업은 사람을 고용하는 데 따른 대가와 비용이 높다는 것에 동의하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가 선진적인 사회구조로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다.

한편에서는 인건비가 오르면 물가가 인상돼 결국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을 펴지만 이 역시 공감하기 어렵다. 물가뿐만 아니라 건물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로열티도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저임금 노동에 의존해 버티는 퇴행적 사업구조는 사라지는 게 사회적으로 이득이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건물주와 프랜차이즈기업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임대료와 로열티를 규제하고 임금을 올리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498호(2017년 7월26일~8월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