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장승수 변호사, '명의 대여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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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수 변호사. /사진=머니투데이 |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범석 부장판사는 2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360만원을 추징했다.
장 변호사는 2009년 11월~2010년 7월 A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54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장 변호사가 자백하고 검찰의 수사보고 등을 보면 자백의 신빙성도 인정된다"면서도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취득 액수가 다른 유사 사건과 비교해 많다고 보기 어려워 벌금형을 선택한다"라고 판시했다.
장 변호사는 공사장에서 일하며 공부를 병행, 1996년 서울대 인문계열에 수석 합격한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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