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잡아라… SH 발주 주택공사 ‘미세먼지 저감 장치’ 의무화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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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발주 주택공사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 설치가 의무화 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건설공사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다음달부터 SH가 발주하는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저공해 장치가 된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를 의무 사용해야 한다. 또 2018년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SH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높은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해 건설공사장에서 오염물질 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SH는 이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저공해 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기간 특례에 관한 부칙을 신설해 다음 달 부터는 SH가 발주하는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19건, 약 1조934억원)의 건설공사장에서 시행, 내년 1월부터는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장에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SH가 건설하는 모든 신규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도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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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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