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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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출연연구원 학생연구원들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 보험, 최저임금 등 노동법이 보장하는 근로조건을 보장받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주당 40시간+초과근로 12시간)이 명확해지고 휴가, 적정수준의 임금이 보장된다.

또한 학생 신분을 감안해 학습시간을 보장하고 연수 목적에 맞는 과제에 한해 참여하도록 하며 학생연구원 모집 시 공개 채용 방식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학생연구원은 출연연에서 연구·연수 활동을 위해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일컫는다.

학생연구원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재학생, 출연연-대학 간 협정에 따른 학연협동과정생, 기타연수생으로 구분된다. 학생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3979명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출연연과 대학 간 학연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학생연구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학생 신분으로 인해 정당한 권익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연구실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근로성이 강한 기타연수생 1700여명에 대해 다음달부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한 UST 재학생과 학연협동과정생에 대해서도 다음해 2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가경정예산으로 20억원을 확보해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4대 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기관 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학생연구원에게 '학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과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모두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배재웅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학생연구원이 자신의 소속 기관이 아닌 출연연에서 R&D 과제에 참여한다면 근로로 봐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 연구성과정책관은 "앞으로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까지 근로계약 체결 문화가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