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윤종오 의원 당선무효형 비판…

윤종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공판에서 의원직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민주노총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 1심을 깨고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유사기관 이용’ 혐의를 2심에서는 유죄취지로 인정한 것인데,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선거법 개혁이 논의되어야 할 시기에, 오히려 1심 재판 결과조차 뒤집어 울산 북구 주민과 노동자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초래하는 결과이기에 우리는 전혀 납득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납득할 수 없는 근거에 의한 무리한 판결은 유권자의 소중한 뜻과 주권을 꺾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그런 만큼 남은 대법원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2심 판결 결과가 반드시 시정되어 법의 권위와 국민의 주권이 동시에 살아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사기관 이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역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노동계 후보가 강세를 보여온 울산 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윤 의원은 2심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고, 정의당 역시 “박근혜 탄핵정권 하에 검찰이 진보노동정치를 탄압한 전례를 답습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며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