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지난 20일 충북 청주시 한 주택의 모습. 이 주택은 지난 16일 내린 집중호우로 지붕이 내려앉았다. /사진=청주시 제공
재가. 지난 20일 충북 청주시 한 주택의 모습. 이 주택은 지난 16일 내린 집중호우로 지붕이 내려앉았다. /사진=청주시 제공

정부는 27일 지난 14~1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천안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한 이들 3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선포 기준 피해액은 청주시 90억원, 괴산군 60억원, 천안시 105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에서 자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대책본부에서 피해액과 복구계획을 확정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선포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해지역 세 군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재가를 했다"며 "해당 지역 재난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해 자치단체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액이 발생해야 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신속한 응급 복구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37억원(충북 25억원, 충남 12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도 복구 계획에 따라 항구복구비로 특교세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